◎ 금패
- 조선후기에 나무로 만들었다.
- 명례궁明禮宮에서 해인사에 봉산封山을 수호할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사찰에서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사한 금패이다. 해인사는 1897년 명례궁으로부터 *향탄봉산 香炭封山으로 지정되어 산을 제한하고 구획하여 무단으로 들어와 땔나무나 잡목 등을 벌채하는 것을 금지 하였다.
*향탄 香炭: 능, 원, 묘 등에서 제향에 사용되는 숯을 말함.
◎ 칙령패
- 조선후기 나무와 실로 만들었다.
- 해인사가 왕실의 원찰願刹 역할을 하였다는 것과 왕실에서 고려대장경이 봉안되어있는 장경판전의 보존을 중요시 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칙령이 적힌 패이다.
*칙령: 어실을 수호하고 산을 막아 금호하며, 13도의 승풍을 바로잡기를 법종찰 도총섭에게 명함. 궁내부 대신이 받들어 교지를 내린다.
*칙령: 해인판전을 수호하고 지키는 것에 13도의 선교양종 대각등계를 임명함. 내부대신이 받들어 교지를 내린다.
(해인사성보박물관)
◎ 해인사 성보박물관에 전시 중인 금패와 칙령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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