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의병창의동맹단 이석용 ‘의병의 길’ 탐방
○ 탐방일시 : 2019년 12월 7일 09:00 ~ 13:00
○ 탐 방 지 : 임실군 성수면 및 진안군 마령면 일원
○ 탐방방법 : 버스이동, 의병의 길 걷기
○ 참가방법 : 자유참여, 참가비 5,000원 (참가신청 김철배)
○ 탐방코스
- 【차량이동】 임실군청 → 마이산 이산묘, 용암(의병창의지) → 운현전적지 →
【의병의 길】 운현전적지→ 대왕마을(0.8㎞)→ 도화동마을(0.9㎞)→ 양암마을회관(1.4㎞)
【차량이동】 양암마을회관 → 황사현고개 → 이석용 생가(삼봉) → 점심 → 임실군청
※ 집결지 : 임실군청
※ 점심: 임실군 성수면 소재지 식당(사전예약)
○ 탐방약도
이석용(李錫庸, 1878~1914)
전라북도 임실 성수 출신이다.
○ 1905년 을사늑약의 체결에 이어 1907년 8월 강제로 군대해산을 당하는 등 날로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이 심해지자, 거의토적(擧義討賊)하여 국권을 회복하고 백성을 도탄에서 구해낼 것을 결심하였다. 동지를 규합하고 병장기를 준비하여 1907년 8월 26일 진안(鎭安) 이산묘 용암아래에서 거의(擧義)하여 의병대장으로 추대되었다.
○ 이석용은 격중가(激衆歌)를 지어 의병들의 사기를 고무하였다.
"가을바람 소슬하니 영웅이 득의하는 때로다.
장사가 없을소냐 구름같이 모여든다.
어화 우리 장사들아 격중가를 불러보세.
한양 성중 바라보니 원수놈이 왜놈이요 원수놈이 간신이라.
삼천리 우리 강산 5백년 우리 종사 어찌할까.
아마도 의병을 일으켜 왜놈들 몰아내고 간신을 타살하여
우리 황제 받들고 우리 백성 보전하여
삼각산 숫돌되고 한강수가 띠 되도록 즐기고 놀아보세.
우리 대한 만만세."
○ 이석용 의진(義陳)의 진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편성되었다.
- 의병대장 : 이석용,
선 봉 : 박만화・최덕일・송판구,
중 군 : 여운서・김운서・김성학,
후 군 : 김사범・윤명선・전성학,
참 모 : 전해산・한사국・이광삼,
총 지 휘 : 박갑쇠・곽자의・임종문,
연 락 : 홍윤무・박성무・윤병준,
도로부장 : 김사원・김공실・김성율,
보 급 : 한규정・박금동・박문국,
운 량 : 오기열・조영국・김학문
○ 1907년 9월 영광(靈光)의 수록산(隨綠山)에서 성제 기삼연이 호남창의진을 편성하고 대장으로 추대되자, 자신은 김익중(金翼中)・서석구(徐錫球)・전수용(全垂鏞, 해산(海山)) 등과 같이 종사(從事)로서 활약하였다. 한편 의진의 명의로 전국에 격문을 돌려 항일 사상을 고취하고, 일본 병사 1인을 살해하거나 생포하면 일백냥을 줄 것을 약속하는 현상을 걸어 놓고, 황제께 상소하여 을사오적을 주참할 것을 간청하였다. 또한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에 투고하여 거의한 취지를 밝히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고 진군을 개시하였다. 9월 12일 밤 진안(鎭安)의 일본 병참(兵站)을 습격하고 왜적 굴구원태랑(掘口源太郞)을 총으로 쏘아 팔을 부러뜨리고, 이들로부터 전투장비 수천 건을 탈취 소각하였다. 한편 용담(龍潭)의 심원사(深源寺)에서 김동신(金東臣) 의진과 합세하여 의병 삼백여 명을 영솔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왜병과 접전하여 적 수십 명을 격살시켰다. 1908년 1월 2일 기삼연이 순창(淳昌) 복흥산(福興山)에서 적에게 패전하고 체포당하여 광주의 서천 백사장에서 순국하자 의진은 다시 분진(分陳)하게 되었다. 이에 이석용은 다시 의병대장으로 추대되어 남원(南原)으로 진출하여 적의 장교 3명과 졸병 다수를 격살하였다. 이어서 '왜죄 10조(倭罪十條)’를 크게 써서 거리거리에 붙여놓고 황제께 상소하여 기왕의 모든 불평등조약을 폐기할 것과 매국 매족한 을사오적을 주참할 것을 간청하였다. 그후 남원・전주 등지를 중심으로 왜적과 수차례 접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한편 아군의 피해 또한 적지 않았다.
○ 1908년 9월 임실 전투에서 적에게 크게 패한 후 의진을 해산하고 잠행하였으며, 1911년 옛동지들을 규합하여 일본으로 건너가 일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듬해인 1912년에 임자동밀맹단을 조직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활동을 재개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13일 체포되었으다. 1913년 2월 20일 대구형무소로 이송되었고, 1914년 4월 14일 교수형으로 처형되었다.
* 林樂安炳纘警愚論 [염재야록]
聖人云智者過之愚者不及又云下愚不移蓋不移之愚非不及之愚也天降生民
莫不有仁義禮智之性而但氣質有淸濁粹駁之別淸而粹者爲智智非別件物事
只是分別是非底道理而所謂是者爲孝爲忠等事非者不孝不忠等事也當事親
則能孝事君則能忠是爲智也何以知其智也雖在難孝難忠之地而旣知其是故
能孝能忠至死不變生則揭名死則遺芳是其智也濁而駁者爲愚而愚有二等原
夫不及之愚者旣未生知故自服其愚一有敎導則審問之篤行之猶有開明之日
至若不移之愚者略有伶俐才氣頗曉多少文字苟執己見自以爲能若聞敎導則
輒疑見欺駸駸然滔滔然漸入於罟擭陷穽之中而莫的所向可不惜哉爲之悲夫
○論大官之愚璿派大家喬木世臣脅君勒降附賊求營蔡仲蔡和之不能善終其
獨不聞乎悲夫○論守宰之愚食君之祿不能分憂聞君之辱視若行路惟利是征
督刷公金剝推日甚民莫支保得保首領能幾日乎約束民吏以備禦侮職分之當
然不然則古之梅福今之閔泳昇其獨不聞不見乎○論勳裔之愚壬辰之讎人孰
不記至若勳家尤當警惕而以近日事視之汚穢勳臣之祠譏笑勳臣之孫彼之刻
冤于今者推可知矣勳裔被俘之日受辱必倍於他人矣亦將以何面目見祖先於
泉臺乎○論儒林之愚或以爲我非食祿之臣何與於國難乎只可守道明哲保身
是何迂論也率土之濱莫非王臣此非聖經中云爾乎毁父母之遺髮變先王之法
服則所守是何道乎己被賊俘妻爲賊占則所保者果何身乎鄒書曰率仁義之師
以撻秦楚之兵盍念聖訓而扶義共濟乎○論富客之愚或以爲時局旣如是尋梯
交好於日人則可以保全或貽以財帛或饋以酒食誠可笑也大勢所歸全國生民
之財産亦爲彼有矣何容些少賄賂一時顔私而得庶幾哉或以爲甲午經擾後不
被掠奪者依前富饒深藏吝嗇日益甚焉誠可笑也甲午之擾人是我類國是我土
急難之地求救有路財産等物藏匿有處今則人非我類國非我土其將向誰求救
從何藏匿乎旣與讎賊盍助義旅○論庶民之愚重愛妻妾日夕相對若將不離然
被俘讎國之日賊之占有孰能免之乎當此背城一戰之日編於行伍則生可同義
死可同穴果其取捨何如哉
【 참고자료】정재 이석용 선생 판결문
■ 1914년 형공(刑公) 제16호
판결
전라북도 임실군 상동면(上洞面) 삼보리(三寶里) 한문교사 이석용(李錫庸) 37세
위의 방화‧상해‧살인 강도 및 강도 상해[傷人] 피고 사건으로 조선총독부 검사 무라카미(村上淸)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이석용을 사형에 처한다.
압수 물건 중 압수 제12호 조선칼 1자루는 몰수하고, 압수 제8호 판임관용(判任官用) 검 및 가죽허리띠 각 1개‧압수 제9호 수제 가방[手提鞄] 1개‧압수 제10호 담요[毛布] 1장‧압수 제11호 브러시 1개는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기타는 각기 내놓은 자에게 돌려준다.
이유
피고 이석용은 제1. 폭도의 우두머리(首魁)로 행동하던 중에 남원군 보현면(寶玄面) 사촌(沙村)의 유공준(劉公俊)•이경삼(李京三)•백영래(白英來)가 남원 수비대의 밀정 장운규(張云規)에게 피고 등의 행동을 밀고하여 불리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고 분노하여 그들의 집을 소각하려고 기도하고 명치 41년(1908) 음력 1월 23일 밤에 다른 수십 명과 공모하여 그 곳에 가서 위 3명의 집에 차례로 불을 질러 유공준‧이경삼의 집을 전부 태우고, 백영래의 집 지붕을 전부 태웠고,
제2. 같은 해 3월 7일에 다른 여러 명과 공모하여 임실군 화덕면(化德面) 오수역(獒樹驛)의 김용원(金龍元) 집에 가서 그의 장남 김재식(金在植)이 순사로 봉직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김용원을 구타하고 칼로 목 부분을 베어 치료 45일을 요하는 상처[創傷]를 입히고 또 동시에 그 집에 불을 질러 전소시켰고,
제3.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밤에 다른 여러 명과 공모하여 같은 군 강진면(江津面) 율치동(栗峙洞)의 박해룡(朴海龍)이 피고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불법적으로 금품을 약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며 살해할 것을 기획하여 같은 군 화덕면 오수역(獒樹驛) 김용원의 주택 부근에서 박해룡을 총격하여 중상을 입혀서 다음 8일 오후 1시에 마침내 죽게 하였고,
제4. 같은 해 4월 11일에 다른 수십 명과 함께 공모하여 임실군 석현면(石峴面) 유천리(柳川里) 거주하던 당시 면장 겸 공금 영수원 한용주(韓容周)의 집에 가서 현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고 곤봉으로 그를 구타하고 위협하여 망건 1개, 담뱃대[煙管] 3개를 빼앗고, 또 동시에 그 집의 창고를 방화하여 소실시켰고,
제5.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밤에 다른 수십 명과 공모하여 같은 군 오지면(梧枝面) 어동(漁洞)의 공금 영수원 최병익(崔秉益) 집에 가서 현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걷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고 그 집 창고를 방화하여 모두 불태웠고,
제6. 같은 해 같은 달 12일에 다른 여러 명과 공모하여 남원군 남원읍내의 유성춘(柳成春)‧유액고(劉液膏)‧빙노보(氷老甫)을 임실군 아산면(阿山面) 사촌(沙村)으로 데려와서 자기들의 행동을 수사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불법적으로 금품을 약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고 아산면 사촌 최순서(崔順西) 집 뒤뜰에서 유성춘을 총살하고 이어 계속하여 그 마을 앞쪽 제방 옆에서 유액고 및 빙노보의 2명을 총살하였고,
제7. 같은 해 5월 13일에 다른 수십 명과 공모하여 임실군 상동면(上東面) 수철리(水鐵里) 상이암(上耳菴)의 승려 만하(滿河)가 그 곳 김성수 집 안방으로 침입하였고,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하여 같은 면 같은 마을 길 위에서 그를 총살하였고,
제8. 같은 해 5월 23일에 다른 수십 명과 공모하여 같은 군 남면(南面) 평당동(坪塘洞) 주막의 유한일(劉漢一) 집에서 같은 면 면장 한규만(韓圭滿)을 붙들어 총신으로 구타하고 그를 위협하여 돈 8원을 빼앗았고,
제9. 명치 42년(1909) 2월 17일 밤에 다른 여러 명과 공모하여 총을 휴대하고 같은 군 같은 면 봉산리(鳳山里) 엄동영(嚴東永)의 집으로 쳐들어가 그를 제압 결박하고 총을 보이며 협박하여 돈 50원, 의류 2벌 외에 3점을 빼앗은 다음 다시 엄동영을 무리[徒黨]에 가입시키려고 약 18정(町 ; 1.96㎞) 쯤 데리고 가 무리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불응하므로 같은 군 같은 면 국평리(菊坪里) 길 위에서 ‘네가 서당을 차려 놓고 일본말을 가르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총으로 그의 오른발을 사격하여 기능을 상실케 하였고,
제10. 대정 원년(1912) 10월 22일 밤에 김필수(金必洙)‧박보국(朴甫局)‧김운서(金雲瑞) 외에 여러 명과 공모하여 조선칼[朝鮮刀] 1자루, 총 6자루를 휴대하고, 장수군 내진전면(內眞田面) 월파리(月坡里)에 있는 내외진전면(內外眞田面)사무소에 쳐들어가 휴대한 총 및 칼로 그 장소에 있던 공금영수원 이용구(李龍九)‧육동기(陸東基), 면서기 한용신(韓容信) 및 전 면장 이순영(李順榮)을 구타하고 하고자 하는 바를 계속하여 이용구‧육동기‧이순영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또 이순영의 오른쪽 뺨을 칼로 베어 질병휴업 20일을 요하는 상처를 입힌 뒤에 세금 133원 72전, 면의 공금[面費] 50원 44전 3리(厘), 개인돈 28원 82전 및 수제 금고(金庫) 2개 외에 여러 점을 빼앗았고,
제11. 같은 해 12월 17일 밤에 김필수‧박보국 외에 여러 명과 공모하여 총 6자루를 휴대하고 임실군 남면(南面) 야당리(野塘里)의 공금영수원 강정수(姜正秀) 집에 쳐들어가 그의 처에게 총기를 보이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안경 1개 외에 3점을 빼앗았다.
위의 제1 사실은 유공준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조사서[聽取書]와 피고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신문조서에 판시(判示)와 동일한 요지의 기재가 있고, 제2 사실은 김재환(金在桓)의 조사서와 피고에 대한 검사의 신문조서에 판시와 같은 요지의 기재가 있고, 제3 사실은 압수 제14호의 통첩(通牒) 및 보고철 중 융희 2년 3월 8일부 남원분서장으로부터 마쓰이(松井) 경부국장 외 1명 앞(으로 보낸) 보고서, 같은 달 10일부 순사 요코다(橫田淸松)로부터 경부 고마쓰(小松已生) 앞의 보고서에 판시한 일시 장소에서 박해룡(朴海龍)이 살해된 집이라는 요지의 기재와 피고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신문조서에 판시와 같은 요지의 기재가 있고, 제4 사실은 한규현의 신문조서에 판시와 같은 요지의 기재와 피고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신문조서에 ‘재물을 빼앗은 점은 제외’하고 판시와 같은 요지의 기재가 있고, 제5 사실은 최정우(崔政宇)의 신문조서와 피고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신문조서에 판시와 같은 요지의 기재가 있고, 제6 사실은 신종수(申鍾秀)의 신문조서에 판시 일시 장소에 유액고 외 2명이 총살된 장소라는 요지의 기재와 피고에 대한 검사의 신문조서에 자신이 선봉으로 김성학(金成學)에게 유액고 외 2명을 살해하라고 명령하자 김성학이 부하를 이끌고 가 총살하였다는 요지의 기재가 있고, 제7 사실은 김내여(金乃汝)의 신문조서에 이 학사(李學士)의 부하 20명이 왔다는 판시의 일시 장소에서 승려 1인을 총살하였다는 요지의 기재와 피고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신문조서에 판시의 일시 장소에서 판시의 원인에 의하여 만하(滿河)를 총살하였다는 요지의 기재가 있고, 제8 사실은 한규만의 신문조서에 판시와 같은 요지의 기재와 피고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문조서에 자신의 부하가 한규만을 체포해 와 징수한 공금 2원을 소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건네주므로 그 돈을 받았다는 요지의 기재가 있고, 제9 사실은 엄동영(嚴東永)의 조사서[聽取書]에 판시와 같은 요지의 기재와 피고에 대한 검사의 신문조서에 부하에게 명해 엄동영을 징계하게 했다는 요지의 기재 및 김남주(金南柱)의 조사서에 이 학사의 부하가 판시의 일시 장소에서 엄동영의 다리를 사격하였다는 요지의 기재가 있고, 제10 사실은 피고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신문조서에 판시와 같은 요지의 기재와 김필수(金必洙) 외 6명의 강도 상해 및 강도 피고 사건의 기록 중에 하라다(原田) 순사의 보고서 및 이용구(李龍九)의 조사서에 판시의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동일의 피해가 있었다는 요지의 기재와 김필수‧박보국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신문조서에 판시와 같은 요지의 기재가 있고, 제11 사실은 김필수 외 6명의 앞에서 보인 피고 사건의 기록 중에 미사카(三坂) 순사의 복명서, 강정수(姜正秀)의 강도피해물 신고서 및 그 추가 신고서에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동일한 피해가 있었다는 요지의 기재와 김필수‧박보국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신문조서에 판시와 같은 요지의 기재가 있음으로 증명이 충분하다.
이를 법률에 비춰보니, 제1 내지 제9의 행위는 조선형사령 시행 전에 관계된 것으로 같은 령 제45조를 쫓아 해당 행위에 대하여 같은 령을 적용하고, 그리고 제1 방화 행위는 형법 제108조‧제55조에 해당하고, 제2 방화 행위는 같은 제108조에 해당하므로 모두 무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제4‧제5 방화 행위는 모두 같은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고, 제2‧제9 상해 행위는 같은 제204조에 해당하므로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고, 제3‧제7 살인 행위는 모두 조선형사령 제41조 제2항‧제42조, 형법대전 제473조 앞부분에 해당하고, 제6 살인 행위는 같은 형사령 제41조 2항‧제42조, 형법대전 제473조 앞부분, 형법 제55조에 해당하고, 제4‧제8‧제9‧제11 강도 행위는 모두 형사령 제41조 제2항‧제42조, 형법대전 제593조 제1항 기득재율에 해당하고, 제10 강도 상해 행위는 조선형사령 제41조 제2항‧제42조, 형법대전 제516조, 형법 제55조에 해당하고, 병합죄이므로, 이에 형법 제45‧제46‧제10조에 준하여 가장 무거운 제6의 살인죄에 의해 사형에 처하고 압수된 물건 중 압수 제12호 조선칼은 범인 소유의 것으로 범죄에 제공되었음으로 형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해 몰수하고, 판임관용(判任官用) 검 및 가죽허리띠 각 1개‧수제 가방[手提鞄] 1개‧담요[毛布] 1장‧브러시 1개는 장물로서 범인의 수중에 있었으므로 형법시행법 제61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기타는 몰수에 관계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해 각기 내놓은 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하며 이에 의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3년 2월 7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타도코로(田所次助)
조선총독부 판사 다타(多田吉鍾), 이노우에(井上文司)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스즈키(鈴木昭三郞)
판결
전라남도 임실군 상동면(上洞面) 삼보리(三寶里) 피고 이석용(李錫庸) 37세
위의 방화‧상해‧살인[謀殺]‧강도 및 강도상해[傷人] 피고 사건으로 대정 3년 2월 7일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선고한 유죄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기로 조선총독부 검사 오카모토(岡本至德)의 관여로 본 법원은 심리를 수행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본 건의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이석용은 폭도의 우두머리[首魁]로서 행동 중
제1. 남원군 보현면(寶玄面) 사촌(沙村) 유공준(劉公俊)·이경삼(李京三)·백영래(白英來)가 남원 수비대의 밀정 장운규(張云規)에게 피고 등의 행동을 밀고하여 불이익을 꾀한다고 생각하고 분노하여 그들의 주택을 불지르려고 기도하고 명치 41년(1908) 음력 1월 23일 밤에 다른 수십 명과 함께 공모하고 그 곳에 가서 위 3명의 집에 차례로 불을 질러 유공준·이경상의 집은 완전 불태우고 백영래의 집은 지붕 전부를 불타게 하였고,
제2. 같은 해 3월 7일에 다른 여러 명과 공모하여 임실군 화덕면(化德面) 오수역(獒樹驛)의 김용원(金龍元) 집에 가서 그의 장남 김재식(金在植)에게 순사로 근무[奉職]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말하고 김용원을 구타하고 칼로 머리[頭部]를 베어 4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創傷]을 입히고 또 동시에 그 집에 불을 질러 전소시켰고,
제3.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밤에 다른 여러 명과 공모하고 같은 군 강진면(江津面) 율치동(栗峙洞)의 박해룡(朴海龍)이 피고의 말을 듣지 않고 인민들로부터 불법으로 금품을 약탈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며 살해할 것을 기도하여 같은 군 화덕면 오수역(獒樹驛)의 김용원 주택 부근에서 박해룡을 총격으로 중상을 입혀 다음 8일 오후 1시에 마침내 죽게 하였고,
제4. 같은 해 4월 11일에 다른 수십 명과 함께 모의하여 임실군 석현면(石峴面) 유천리(柳川里) 거주하는 당시 면장 겸 공금[公錢]영수원 한용주(韓容周) 집에 가서 현 정부를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고 몽둥이[棍棒]으로 그를 구타 위협해서 망건 1개‧담뱃대[煙管] 3개를 빼앗고 또 동시에 그 집의 창고[物置]에 방화하여 태웠고,
제5.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밤에 다른 수십 명과 공모하여 같은 군 오지면(梧枝面) 어동(漁洞)의 공금영수원 최병익(崔秉益) 집에 가서 현 정부를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하고 그 집의 창고에 불을 질러 전소시켰고,
제6. 같은 해 같은 달 12일에 다른 여러 명과 공모하여 남원군 남원읍내 유성춘(柳成春)‧유액고(劉液膏)‧빙노보(氷老甫)가 임실군 아산면(阿山面) 사촌(沙村)으로 와서 자기들의 행동을 수사하고, 또 인민들로부터 불법적인 금품을 약탈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하여 아산면 사촌의 최순서(崔順西) 집 뒷들에서 유성춘을 총살하고 이어서 그 마을 앞쪽 제방 옆에서 유액고 및 빙노보의 2명을 총살하였고,
제7. 같은 해 5월 13일에 다른 수십 명과 공모하여 임실군 상동면(上東面) 수철리(水鐵里) 상이암(上耳菴)의 승려 만하(滿河)가 그 곳 김성수(金成洙)의 집 안방에 침입하였고 기타 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같은 면 같은 리의 길 위에서 그를 총살하였고,
제8. 같은 해 5월 23일에 다른 수십 명과 공모하여 같은 군 남면 평당동(坪塘洞) 주막의 유한일(劉漢一) 집에서 같은 면 면장 한규만(韓圭滿)을 붙잡아 총신으로 구타하고 그를 위협하여 돈 8원을 빼앗았고,
제9. 명치 42년(1909) 2월 17일 밤에 다른 여러 명과 공모하여 총을 휴대하고 같은 군 같은 면 봉산리(鳳山里)의 엄동영(嚴東永) 집으로 쳐들어가 그를 결박하고 총을 보이며 위협하여 돈 50원‧의류 2벌‧다른 것 3점을 빼앗은 다음 다시 엄동영을 무리[徒黨]에 가입시키려고 약 18정쯤 거리까지 납치하여 무리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였으나 불응하므로 같은 군 같은 면 국평리(菊坪里)의 길 위에서 ‘네가 서당을 차려 놓고 일본말을 가르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총으로 그의 오른쪽 발을 사격하여 오른 발의 기능을 상실케 하였고,
제10. 대정 원년(1912) 10월 22일 밤에 김필수(金必洙)·박보국(朴甫局)·김운서(金雲瑞) 외에 여러 명과 공모하여 조선도(朝鮮刀) 한 자루와 총 6자루를 휴대하고, 장수군 내진전면(內眞田面) 월파리(月坡里)에 있는 내외진전(內外眞田)면사무소에 쳐들어가 휴대한 총 및 칼로 그 장소에 있던 공금영수원 이용구(李龍九)·육동기(陸東基)‧면서기 한용배(韓容倍) 및 전 면장 이순영(李順榮)을 구타하고 의사(意思)를 계속하여 이용구·육동기·이순영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또 이순영의 오른쪽 뺨을 칼로 베어 질병휴업 20일을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힌 뒤에 세금 133원 70전‧면비 50원 44전 3리‧개인돈 28원 82전 및 손금고(手提金庫) 2개 외에 여러 가지를 빼앗았고,
제11. 같은 해 12월 17일 밤에 김필수·박보국 외 여러 명과 공모하여 총 6자루를 휴대하고 임실군 남면 야당리(野塘里)의 공금영수원 강정수(姜正秀) 집에 쳐들어가 그의 처에게 위의 총기를 보이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안경 1개 외에 세 가지를 빼앗았다.
이상 제1·제3·제5~제7의 사실은 피고에 대한 제1심 공판시말서에 피고가 각기 전에 보인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제2 사실은 김재식(金在植)의 조사서[聽取書]와 아울러 피고에 대한 검사의 신문조서에 판시(判示)와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제4의 사실은 한규현의 신문조서에 판시의 같은 취지 진술 기재와 피고에 대한 검사의 신문조서에 재물 강탈의 점을 제외한 판시와 같은 취지의 기재,
제8 사실은 한규만의 신문조서에 판지(判旨)와 동일한 요지의 기재와 피고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문조서에 자기 부하가 한규만을 붙잡아 징수한 공금 2원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자기에게 넘겨주므로 그 돈을 받았다는 요지의 기재,
제9 사실은 엄동영의 조사서[聽取書]에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기재와 피고가 본 법정에서 엄동영은 일본어를 교수한다는 명목을 빙자하여 양민으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인민의 원성이 심하므로 부하를 시켜 그를 설득케 하였다는 요지의 진술 및 김남주(金南柱)의 조사서[聽取書]에 이 학사의 부하가 판시의 일시 장소에서 엄동영의 발에 사격하였다는 요지의 기재,
제10의 사실은 피고에 대한 검사의 신문조서에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 기재와 김필수 외 6명의 강도 상해 및 강도 피고 사건 기록 중 이용구의 조사서에 판시의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동일한 피해가 있었다는 요지의 기재, 아울러 김필수·박보국에 대한 검사의 신문조서에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기재,
제11의 사실은 김필수 외에 6명의 앞에 보인 피고 사건 기록 중 미사카(三坂) 순사의 복명서, 강정수(姜正洙)의 강도 피해물 신고서 및 그 추가 신고서에 판시의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동일한 피해가 있었다는 요지의 기재, 아울러 김필수·박보국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신문조서에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 기재로 이를 인정한다.
법을 살펴보니, 피고의 위 제1~제9의 행위는 조선형사령 시행 전과 관련되므로 같은 령 제45조를 좇아 같은 령을 적용하고, 제1 방화 행위는 형법 제108조·제55조에, 제2 방화 행위는 같은 제108조에 해당하므로 모두 무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제4·제5 방화 행위는 각각 같은 제109조 제1항에, 제2·제9 상해 행위는 같은 제204조에 해당하므로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고, 제3·제7의 살인[謀殺] 행위는 각각 조선형사령 제41조 제2항·제42조·형법대전 제473조 앞부분[前段]에, 제6의 살인 행위는 같은 형사령 제41조 2항·제42조·형법대전 제473조 앞부분·형법 제55조에, 제4·제8·제9·제11의 강도 행위는 각각 같은 형사령 제41조 제2항·제42조·형법대전 제593조 제1항 기득재율에, 제10 강도 상해의 행위는 같은 형사령 제41조 제2항·제42조·형법대전 제516조‧형법 제55조에 해당하고, 병합죄이므로 형법 제45·제46·제10조에 준하여 그 중 가장 무거운 제6의 살인죄를 좇아 피고를 사형에 처하고, 압수 물건 중 조선도(刀)는 범인 소유로서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므로 형법 제19조 제1항 제2호‧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고, 판임관(判任官)용 검 및 가죽허리띠 각 1개‧수제 가방[手提鞄] 1개‧담요[毛布] 1장‧브러시 1개의 재물은 범인이 가지고 있던 것이므로 형법시행법 제61에 준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기타 몰수와 관련된 것은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해 각각 차출인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따라서 위의 판지(判旨)와 부합하는 원 판결은 타당[相當]하여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3년 3월 6일
대구복심법원 형사부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아사다(淺田賢介)
조선총독부 판사 사이토(齋藤宗四郞), 다치가와(立川二郞)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다키하라(瀧原儀太郞)
위는 동본임
대정 3년 3월 6일
대구복심법원 형사부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다키하라(瀧原儀太郞)
■ 대정 3년 형(刑) 제27호
판결서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聖水面) 삼보리(三寶里) 이석용(李錫庸) 37세
위 방화‧상해‧살인[모살]‧강도 및 강도 상해[傷人] 피고 사건으로 대정 3년 3월 6일에 대구복심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기에 본 법원은 검사 데라다(寺田恒太郞)의 의견을 듣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본 건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유
피고는 상고 취지[趣意] 및 추가 취지에서 누누이 진술하였으나 비록 그 요지가 피고는 대한(大韓)의 지사로서 고종[上皇]의 억지 양위[勒遜]란 애통함으로 광무 11년 정미(丁未, 1907) 8월에 의병을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일으켜 다음해 8월까지 전투에 종사하면서 횡포를 엄금하고 부호를 타일러서 추호도 범한 바가 없었으며, 무신년 9월 이후 기유(己酉, 1909)년 3월에 이르러 진퇴할 길이 없어 부득이 무리[衆]를 해산하고 몸을 깊은 산 속에 숨겼는데 우연히 고향땅에 왔다가 체포되어 지금에 살인‧방화‧강도죄의 악명(惡名)을 쓰고 극형에 처해지게 된 것은 지극히 원통한 일로, 방화‧상해의 운운의 사건은 남원군 보현면(寶玄面) 사촌(沙村) 유 참봉(劉參奉) 및 이장(里長) 백씨 성의 사람[白姓人] 두 집에 방화한 사유는 그날[當日] 오후 2시에 기병이 추적하여 싸우다가 패하였을 무렵 무리[衆]의 감정이 격해 유·백 2집을 불 질러버리자 하여 2초(哨)의 군인들이 가서 불을 지른 것으로 불행하게도 그 중에 이씨 집에 큰 화재가 난 것은 부하 중에 이씨를 싫어한[嫌隙] 자가 몰래 방화한 것으로 피고가 명령한 것이 아니었고, 임실군 둔덕면(屯德面) 오수역(獒樹驛)의 순검 김씨 집에 방화한 사유는 그가 자신들[自黨]의 기밀을 정탐하므로 부하 최덕일(崔德逸)로 하여금 그 순검의 아비를 불러 타일러서 그 아들로 하여금 개과하여 순검직을 물러나게 하도록 시켰는데, 최덕일이 술에 취해 볼기를 치고 또 그 집에 방화하였기에 피고는 놀라 가서 이를 구제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끝나버려서 역인(驛人) 노소에게 이를 사과하였고, 임실군 석현면(石峴面) 유천리(柳川里)의 (공금)영수원 한씨의 집과 같은 군 오지면(梧枝面) 어은동(漁隱洞)의 (공금)영수원 최씨의 집에 방화한 사유는 2명이 의병 지휘에 반대하고 세금을 독촉하므로 부하 윤정오(尹正五)에게 이를 방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씨를 볼기치고 망건‧담뱃대 등을 빼앗은 일은 피고가 멀리 있어서 이를 살피기 불가능하여 금지할 수 없었다.
살인[謀殺] 강도 운운의 사건으로 임실군 아산면(阿山面) 사촌(沙村)에서 남원군의 별순검 1명이 2명의 동자를 대동하고 자신들[自黨]을 정탐한다는 말을 듣고 부하 김성학이 3명을 사촌에서 붙잡고 보고하므로 순검[冠者]은 죽이고 아이들[童子]은 풀어주라고 하였으나 김성학은 아이들이 그의 얼굴을 알아 후환이 될 것을 염려하여 아울러 이를 죽였고, 또 가짜 의병 1명을 임실군 둔덕면(屯德面) 오수역(獒樹驛)에서 죽인 이유는 그 자가 천도교원으로서 부하라고 사칭[冒稱]하며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강간하여 무리[衆]에서 죽여야 한다고 말해서 부하 박창원(朴昌遠)에게 잡아서 죽이도록 했고, 부하가 중[僧] 1명을 임실군 상동면(上東面) 수천리(壽川里)에서 죽인 사유는 그가 중으로 있을 때 통양립(統樣笠)을 마을 사람 김성수(金成洙)에게 팔아 돈 10냥을 얻었다가 (다시) 의병이 되었으므로 삿갓[笠]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여 돈을 주지도 않고 삿갓을 찾으려 하고 또 한밤중에 그 며느리 방에 쳐들어가 3번이나 소란을 일으켜 김성수가 3번이나 울면서 하소연[泣訴] 하고 나도 또한 3번이나 금지하였으나, 김성수가 와서 며느리가 낙태까지 하였다고 알리니 내가 군중에 명령하여 잡아 죽이게 하였고, 지폐 2원을 임실군 남면의 (공금)영수원 한씨(韓氏)의 처소에서 취한 사유는 부하 황성문(黃成文)이 한씨를 데리고 와서 볼기를 칠 것을 요청하므로 다만 그 돈을 받고 이를 풀어준 것이고, 임실군 남면을 지날 무렵 면의 사람들이 야당점(野塘店) 뒤 봉산리(鳳山里)의 엄씨[嚴姓人]를 원망하므로 그 이유를 물으니 그가 순사를 끼고 마을에 횡포를 저지르고 학교의 일로 사람들의 돈을 긁어모아 자기 배를 불리는데 쓴다고 하므로 내가 부하 조영국(趙榮國)에게 가서 타이르게 하였는데 조영국이 그 허리[腰部]를 쏘았으므로 내가 이를 꾸짖고 밖으로 나왔다.
강도 상해[傷人] 운운의 사건은 내가 임실군 상북면(上北面) 원증리(元增里)에 이르렀을 때 김운서(金雲瑞) 등이 앉으며 오늘 저녁 무리를 모아 장수군 내외진전면청(內外眞田面廳)의 세금을 취하려 한다고 말하기에 나는 지금은 군사를 일으킬 때와 다른데 세금을 탈취해서 무엇을 하려는가라고 말하였더니 김운서가 형세가 하려던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다며 그 무리를 거느리고 가니 박성모(朴成模)·홍윤무(洪允武)·김성률(金成律)도 또한 그 무리를 돕고자[羽翼] 하니 내가 이를 금지하고자 뒤를 좇아가 쓴소리[苦爭]를 하자 오늘은 피차 평등하다면서 듣고도 못들은 척하여 나 또한 노하여 동화시(桐花市)에서 멈추고 가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총을 휴대하고 곧바로 면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내가 놀라서 곧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김운서 등이 손가방[手帒] 하나를 가지고 와서 어젯밤 얻은 검 하나(一劍)가 이 가방 속에 있고, 또 돈 70원을 얻었으나 20원은 홍윤무 등에게 분배[分給]하고 여기 50원이 있으니 그대와 배분하자고 말하므로 (돈은) 거절하자 그들 3인이 각기 배분하여 가지고 갔다. 그 뒤 칼은 숨기고자 같은 군 상동면(上東面) 대웅치점(大雄峙店)의 임씨[林姓人] 집에 옮겨둔 것은 김운서가 의뢰한 것으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야당리(野塘里)의 (공금)영수원 엄씨[嚴姓人 : 姜正秀를 가리킴)의 집에서 충돌 위협한 일은 김필수(金弼壽)‧박보국(朴輔國)이 공모한 것으로 나는 당시 비를 만나서 다른 곳에서 머물러서 함께 모의한 것이 아니며, 안경‧필통 및 측량 기계의 일편물(一片物)은 내 것이지 빼앗은 것이 아니다. 진전면청(眞田面廳)에서 세금 탈취 사건은 임실에 투옥된 후 서장의 신문에 자신이 주도[主謀]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뒤에 남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이를 후회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검사입회법정[檢事廷]·법정에서도 말을 바꿀 수가 없었으며, 비로소 공소원에서 본 사실을 대략 말하고 증인의 호출을 요청하여도 차가운 태도로 대응하지 않으니, 그날[當日]의 범죄 관련자[負犯者]는 이미 모두 경성감옥에서 수용 중인 바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나와 대질하면 실상을 알 수 있으니 각자의 성명은 다음과 같이 김필수(金弼壽)·박성모(朴成模)·홍윤무(洪允武)·김성률(金成律) 등 10여 인과 장수면청의 그 당시 (공금)영수원 육씨(陸氏)·이씨(李氏) 및 피해자[被傷人] 이원일(李元一) 등 여러 명과 야당리(野塘里) (공금)영수원 엄씨[嚴哥] 1인과 옥중에 있는 조영국(趙榮國) 1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살펴하니, 원 법원[原院]의 공판시말서 중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의 이익을 위한 반증(反證)을 제출할 수 있다는 요지를 고지하였으나 피고는 반증을 제출할 것이 없다고 답변한 요지의 기재가 있어, 원 법원에서 피고로부터 증인을 불러달라는 행적[形迹]이 없었고, 또 본 법원에 증인 소환[喚問]과 아울러 대질을 요구하는 것은 본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바가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으며, 기타의 논지도 피고가 한국을 위해 의병을 일으킨 중의 행동한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원 판결이 인정치 아니할 뿐 아니라 원 법원은 증거에 의한 판결 기재의 각 범죄를 인정하고, 타당[相當]한 법조항을 헤아려[問擬] 보는 것이므로 결국 원 법원의 직권에 속한 사실 인정을 비난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상고할 적법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에 본 건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85조에 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3년 4월 16일
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와타나베(渡邊暢)
판사 아자미(淺見倫太郞), 마키야마(牧山榮樹), 이시카와(石川正), 마에자와(前澤成美)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사카이(坂井光次郞)
위는 등본임
대정 3년 4월 ○일
고등법원에서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사카이(坂井光次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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