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명 |
執綱 差定帖 (집강 차정첩) |
연대/시기 |
丁亥/ 1887년(추정) |
발간/저자 |
함양현감 |
책수/규격 |
1매/ 34.0×50.5cm |
소장자 |
흘러가는 |
|
○ 관장차첩 또는 차정첩은 고을수령이 지방통치를 위해 차첩을 발급하여 행정단위의 직임을 임명하는 첩지를 말한다. 즉 군수가 관할 하급관리에게 내리던 임명장이다. ○ 行縣監爲差定事下西面執綱差定爲事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右 幼學 林琦相 準 丁亥 七月日 行縣監 (행현감위차정사하서면집강차정위사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 우 유학 임기상 준 정해 7월일 행현감) ○ 함양현감이 하서면을 관리하는 집강에 유학 임기상을 정해년 7월에 임명한 첩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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