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명 |
官長差帖 (관장차첩), 差定帖 (차정첩) |
연대/시기 |
병신년/ 1836년(추정) |
발간/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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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수/규격 |
1매/ 59.4×48.6cm |
소장자 |
흘러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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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장차첩 또는 차정첩은 고을수령이 지방통치를 위해 차첩을 발급하여 행정단위의 직임을 임명하는 첩지를 말한다. 즉 군수가 관할 하급관리에게 내리던 임명장이다. ○ 行郡守爲差定事詳定都監差定爲去乎不輕察任向事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右下判任官 許在友 丙申 十月日 行郡守 (행군수위차정사상정도감차정위거호부경찰임향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 우하판임관 허재우 병신 10월일 행군수) ○ 군수가 요역과 토지세를 담당하는 부서인 상정도감 판임관에 허재우를 병신년 10월에 임명하며 내린 첩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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