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러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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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사 박물관/고문서

산송문서(山訟文書)

흘러 가는 2020. 11. 30. 22:18

자료명

산송문서(山訟文書)

연대/시기

조선/ 무술(戊戌) 1120/

발간/저자

청운면 오방동

책수/규격

1/ 95.0×17.5cm

소장자

흘러가는

 

청운면 오방동(靑雲面 五方洞)에 사는 아무개가 주암면(朱岩面)에 사는 이운(李雲)5대조 묘지와 관련한 산송으로 무술년 11월에 송사를 벌인 문서로 보인다. 문서의 중간에 관인과 끝부분에 수결이 있다.

산송(山訟)은 일명 묘지 소송으로, 노비·전답 소송과 함께 조선시대의 3대 사송(詞訟)의 하나이다. 특히 16세기 이후 성리학적 의례의 정착과 종법 질서의 확립 과정에서 부계 분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장하여 조선 후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조상의 분묘를 수호하는 사대부가로 산송을 겪지 않은 집안이 드물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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