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명 |
남원 이승우 소지 (南原 李承宇 所志) |
연대/시기 |
계사년/ 1833년, 1893년 추정 |
발간/저자 |
이승우(李承宇)/ |
책수/규격 |
1매/ 60×93cm |
소장자 |
흘러가는 |
이승우(李承宇)의 소지(所志)
[해설]
이 문서는 ‘소지(所志)’라는 이름으로 불린 조선시대의 문서로, ‘소지(所志)’는 일반 백성이 관아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거나 어떤 사안의 시행을 요청할 때 사용하였다. 이 ‘소지(所志)’는 남원부(南原府) 오수(獒樹)에 사는 이승우(李承宇)가 올린 것으로, 문서에 번호를 매겨놓은 것처럼 그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작은 글씨의 해서(楷書)로 작성된 내용이 이승우가 본래 올린 소지이다. 오수에 원수평보(元水坪洑)와 한거리보(漢居里洑)라는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중 한거리보는 홍수가 나서 제방이 떠내려갔다. 그래서 한거리보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다시 복구하려고 하였는데, 원수평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저수지에 손해를 끼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래서 이승우 등 한거리보를 복구하려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남원부(南原府)에도 호소하고 서울의 의정부(議政府)에도 호소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원수평보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버텼다. 그래서 남원부의 상급 관사 장관(長官)인 순찰사(巡察使 현대의 도지사)에게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이 소지를 올려, 한거리보를 쌓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청하였다. 이 소지를 올린 시기는 그 해의 간지(干支)인 계사년(癸巳年)이라고로만 표시되어 있어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조선후기의 계사년은 1653, 효종 4/ 1713, 숙종 39/ 1773, 영조 49/ 1833, 순조 33/ 1893, 고종 30 등이 있다.
2. 이 소지를 받은 순찰사가 결재하면서 현대의 사인을 한 것이다. ‘도순사(都巡使)’는 ‘도순찰사(都巡察使)’를 줄인 말이며, 순사(巡使)’라고만 적기도 하였다. 그 밑의 사인은 서압(署押)이라고 부르던 것으로, ‘일(一)’ 자와 ‘심(心)’ 자를 결합하여 만든 현대의 사인과 같은 것이다.
3. 전라도 순찰사가 이승우의 소지에 대해 내린 판결을 큰 글씨의 초서(草書)로 적은 것으로, 전문 용어로는 제사(題辭) 또는 뎨김[題音]이라고 불렀다. 원수평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거리보의 제방을 쌓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니, 남원 부사는 한거리보의 제방을 쌓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판결이다. 이 제사(題辭)는 승소 판결문의 기능을 하였다.
[원문]
南原生李承宇, 謹齋沐上書于巡相閤下爲去乎。
“伏以。 世有築洑之爭詰, 在於源來之短淺、堤岸之近隔, 洑上禁洑, 理所固然。 至於此訟, 竊非利害之所關, 好事者角勝之計也。 府之北獒樹驛村前東西大川合流之地, 有元水坪洑, 地不過十餘石土, 兩川洋洋, 雨與不雨, 水常有餘是矣。 上流一千七百步外西川一派之地, 有漢居里洑, 爲中年大水所漂, 白地應稅, 已極寃枉, 而重修舊洑, 則彼元水坪之人, 倡出臆說, 驅之以洑上築洑, 萬端起鬧, 積年頡頏, 豈有如許人心乎! 專兩水之大呑數千步之源。 官題云‘洑遠水豊, 不足爲害, 此, 非利害之所關也。 洑有數百年漢居里之名, 因舊修築, 理不可禁止, 則豈非好事者武斷之習乎!’ 雖有官家之公決、營門之嚴飭, 視之尋常, 年年爭詰, 不勝至寃。 故敢陳呼訴於議政府, 則恤念遐民之寃枉, 特爲嚴處之題敎是乎所。 今此旱憂特甚, 不得灌漑, 玆敢到付爲去乎。 伏乞細細垂察是白遣, 發關於該邑, 此洑, 卽爲完築, 使此方急之農, 不至陳廢之地, 千萬伏祝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巡相處分。”
癸巳六月 日。
都巡使[署押]
廟題、邑決, 旣是鄭重, 元水之民, 無端禁築, 誠甚無據, 各別嚴禁, 以爲完築, 期有蒙利事。
本官。 初二日。
[번역]
남원(南原)에 사는 소생 이승우(李承宇)가 삼가 목욕재계하고서 순찰사(巡察使) 어른께 글을 올립니다.
“삼가 아룁니다. 세상에서 제방을 쌓는 일로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물이 흘러오는 곳과의 거리는 짧은데 제방은 가까운 곳에 쌓기 때문이니, 제방이 있는 곳 위쪽에다가 새로운 제방을 쌓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이치상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송사의 경우에는 이해 관계가 걸려 있어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일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싸움을 걸어 다투어볼 셈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남원부의 북쪽 오수(獒樹) 역촌(驛村)의 앞쪽에 동쪽과 서쪽의 큰 냇물이 합쳐져서 흐르는 곳에 원수평보(元水坪洑)라는 저수지가 있는데, 농사짓는 땅은 10가마니 남짓 수확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고, 두 냇물이 끊임없이 흘러와서 비가 내리거나 비가 내리지 않거나 간에 항상 물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1,700걸음이 떨어진 상류 지역의 서쪽 냇물 한 갈래가 흐르는 곳에 한거리보(漢居里洑)라는 저수지가 있었는데, 중간에 홍수가 나서 제방이 떠내려갔습니다. 그리하여 농사를 짓지도 못한 채 터무니없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만도 너무나 억울한데 떠내려간 옛날 제방을 다시 쌓으려고 하자, 저 원수평보의 사람들이 억지스러운 말을 만들어내어 ‘제방의 위쪽에다가 새로운 제방을 쌓는다.’라고 몰아가면서 온갖 소란을 일으키고 여러 해 동안 옥신각신하고 있으니, 어찌 이러한 인심이 있단 말입니까! 이는 수 천 보의 물길을 집어삼키며 흐르는 두 냇물을 독차지하려는 속셈입니다. 이에 대해 고을 수령이 판결해 주기를, ‘저수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물도 풍부하여 손해를 끼칠 것이 없으니, 이처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 관계가 걸려 있어서 제기한 것이 아니다. 수 백년 동안 한거리보라는 이름의 저수지가 있었으므로 옛날 제방대로 다시 쌓는 것을 이치상 금지할 수가 없으니, 어찌 일을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힘으로 억압하는 버릇에서 나온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습니다. 고을 수령의 공정한 판결과 전라 감사의 엄중한 책망이 있었는데도 예사롭게 여기고 해마다 소송하여 다투었으니 지극히 원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의정부(議政府)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니, 멀리 떨어진 시골 백성의 원통한 사정을 살피시고서는 ‘엄중히 처리하라.’라는 판결을 특별히 내려주셨습니다. 이번에 가뭄 걱정이 특히 심한데도 논에 물을 댈 수가 없으므로 이처럼 감히 청원서를 올립니다. 억울한 사정을 자세히 굽어살펴주시고, 해당 고을인 남원부로 공문을 보내 이 한거리보를 즉시 쌓아 완성하여 한시가 급한 농사지을 땅을 묵히지 않게 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고을 수령인 남원 부사가 명령을 내리도록 순찰사께서 처분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사년(癸巳年) 6월 일.
도순찰사[서명]
“의정부의 판결과 남원부의 판결은 엄중한 것이니, 원수평보의 백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방 쌓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참으로 몹시 근거가 없는 짓이다. 각별히 엄중하게 금지해서 제방을 쌓아 완성하도록 하여 기어코 이익을 볼 수 있게 하라.”
남원 부사에게 지시함. 2일.
(번역: 이강욱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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