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을하여 나라의 모든토지에 선을긋고 지적도면을 작성 지번를 부여하였다. 처음 측량 당시 지번은 모번지만 부여하였기에 분할된 - 번지 없었으나 차후 소유자의 토지권리를 세세하게 하기위해 분할한것으로 생각된다. -1905 을사늑약 -1910.8.22 항일강제합방(총리대신 이완용 서명) -1910.8.23 토지조사법 공포 *이로써 1910년부터 1918년 11월 까지 토지조사사업을 마무리한다.(이완용 토지조사사업완료 선언) *1918.5.13 조선임야조사령 공포후 전국 임야(산번지)조사를 실시하여 1924년도에 마무리한다. -1910년부터 1924년까지 15년간 국토의 모든 땅을 일제가 점령 귀속해버리고 토지에서 나오는 곡식수탈을 시작한다. *임실군 오수면의 일반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