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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사 박물관/고문서

균역청 물금첩 (均役廳 勿禁帖)

흘러 가는 2020. 11. 30. 22:06

자료명

균역청 물금첩 (均役廳 勿禁帖)

연대/시기

조선/

발간/저자

균역청

책수/규격

1/ 18.5×28.0cm

소장자

흘러가는

 

물금첩이란 소지한 자의 특정한 권리나 행동을 침범하지 말라는 증명서의 하나로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영수증의 역할도 함께하는 문서다.

본 물금첩은 균역청의 미사용 백지 증명서 이며, 이면에 오례의 등에 관한 잡집이 쓰여있다.

균역청은 1751(영조 27)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감필(減疋)에 따른 부족한 재정을 각 관청에 보충해주기 위해 어염세(魚鹽稅은여결(隱餘結군관포(軍官布결전(結錢) 등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징수, 저축, 관리하며 해당 관청에 대한 급대(給代)를 총괄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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