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명 | 양사현 소지(梁思賢 所志) |
연대/시기 | 조선 구한말/ 병오년 4월(1906년) |
발간/저자 | 양사현/ 장수군수 |
책수/규격 | 1점/ 43.5×36.6cm |
소장자 | 흘러가는 |
내용 | 〇 장수군 계남면 평지리에 사는 양사현이 1906년에 장수군수에게 올린 진정서이다. 진정사유는 계남면 곡리에 사는 육씨 등이 송씨문중 위토의 경작권과 관련해 올린 소장으로 장수군수가 관인을 날인해 좌측 여백에 처분을 내려준 문서이다. 〇 소지는 관부에 올리는 소장, 청원서, 진정서 등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발괄[白活]이라고도 한다. 당시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일어난 일 중에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인 소지를 수령이나 관계 관부에 올리면 해당 관원은 소지의 내용을 살펴본 뒤 그 소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뎨김[題音]’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뎨김은 소지의 왼쪽 아래 여백에 쓰며, 그 여백이 모자라면 뒷면에 계속해서 쓰기도 하고 별지를 붙여 쓰기도 하였다. 뎨김을 적은 소지는 그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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