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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사 박물관/고문서

준호구 準戶口

흘러 가는 2023. 5. 8. 15:02

자료명 준호구 準戶口
연대/시기 조선/ 도광23(헌종9)/ 1843
발간/저자 함안군(咸安郡)/ 한달준(韓達俊)
책수/규격 1/ 31.5×40.5cm
소장자 흘러가는
  도광234월 일 계묘년 성적호구장내 함안군 북면 외대산동촌 제2통 제4(현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학 한달준(韓達俊) 60세 갑진생, 본 청주이다. 부친은 학생 순유(順裕), 조부는 학생 봉내(鳳乃), 증조부는 학생 익산(益珊)이며, 외조부는 학생 김중하(金重夏)본은 김해이다. 처는 서씨 55세로 본적은 달성(達城)으로 아버지는 학생 재배(載培) 조부는 학생 만태(萬泰)이며 증조부는 학생 진명(進明)이고 외조부는 학생 오경중(吳慶重) 본은 해주이다. 솔자 윤일(潤日) 37세 정유생이며 며느리는 박씨로 37세 정유생 본적은 반남이다. 노비 송월(松月)은 도망(逃亡)갔다. 경자식 호적단자와 서로 비교하여 발급 날인한다.
행군수의 수결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고 주협무개인이 찍혀있어 호구장내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준호구는 식년식 호구장적에 의하여 관에서 등급하여 주는 호적문서로 자신의 신분과 노비의 소유권 등 증빙용으로 사용하였다.
호구장적 문서의 규정은 1428(세종10)에 정해졌다하며, 성종대에 반포된 경국대전에 규정과 서식이 법제화되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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