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명 | 호구단자 (戶口單子) |
연대/시기 | 조선/ 임오년/ 1822년 |
발간/저자 | 운봉현 읍내면 신기리(현 남원시 운봉읍 신기리) |
책수/규격 | 1매/52.0×38.5cm |
소장자 | 흘러가는 |
○ 운봉읍 읍내면 신기리 통 호(현 남원시 운봉읍) 한량(閑良) 신광석(申光石,57세, 병술생, 본 평산)의 임오년 호구단자이다. 부친은 학생 종언(宗彦), 조부는 학생 우연(佑連), 증조부는 가선대부 대원(大元), 외조부는 학생 정도인(鄭道橉), 본은 나주이다. 처는 박씨로 나이 57세 병술생이고, 본은 밀성, 부친은 학생 경록(慶祿), 조부는 학생 중삼(仲三), 증조부는 학생 만옥(萬玉), 외조부는 김성담(金聖淡)으로 본은 김해이다. 천구노(賤口奴) 만춘(萬春)이다. 행현감의 수결과 관인, 주협개인(周挾改印)이 날인되어 있다 임오년(1822)에 작성하였다. ○ 호적편성은 식년(式年)(자(子),오(午),묘(卯),유(酉)마다 작성 하였으며 호조(戶曹), 해당(該當)군현(郡縣)에 비치하였다. 호적을 작성할 때는 통호(統戶)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시하였으며 가장(家長)이 호구단자를 만들어 관에 신고하였으며 별도로 일부는 개인이 소장토록 하였다. 호적은 사대부나 양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가옥(家屋)이 서 있는 차례에 따라 통(統)을 만들었다. 5호를 1통(統)으로 하고, 통마다 통주(統主)를 두었으며, 지방에는 5통마다 이정(里正)을 두었다. 지역이 넓고 호수가 많을 때는 편의에 따라 호수를 늘이기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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