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러가는

사심 없는 산행!! 지역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김진영

비산비야 非山非野!!

향토사 박물관 423

호적단자 (戶籍單子)

자료명 호적단자 (戶籍單子) 연대 시기 조선/ 무오년(戊午年)/ 1858년 발간 저자 고군내면 금도리 임성무(현 강진군 병영면) 책수 규격 1매/ 59.0×34.5cm 소장자 흘러가는 ○ 고군내면 금도리(현 강진군 병영면)유학 임성무(林性茂,59세, 본 선산)의 호적단자이다. 부친은 수춘, 조부는 종재, 증조부는 억구, 외조부는 김염석, 본은 선산이다. 처는 이씨로 나이 54세 본은 원주, 부친은 원화, 조부는 춘의, 증조부는 순건, 외조부는 김성용으로 본은 김해이다. 솔자 재호는 35세 갑신생이고, 부인은 강씨이며 31세 무자생으로 본은 진주이다, 차자 방호는 30세 을축생, 부인은 김씨로 26세 계사생이다. 행군수의 수결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고 무오년(1858)에 작성되었다. ○ 호적편성은 식년(式年..

과거시험지 (科擧試驗紙), 시권(試券)

자료명 과거시험지 (科擧試驗紙), 시권(試券) 연대/시기 조선 발간/저자 배병욱 책수/규격 1매/ 169×46cm 소장자 흘러가는 ○ 이 과지는 안동에 거주하는 35세 유생 배병욱(裵秉旭)이 제출한 답안지이며 성적은 차상(次上)로 12등급중 10등급 정도이다. ○ 과지는 과거시험 때 응시자가 제출하는 시험 답안지이다. 과거 응시자가 과지의 오른쪽에 본인의 이름, 나이, 본관, 신분, 거주지와 그의 사조(四祖)인 부 · 조부 · 증조부 · 외조부의 신분, 성명, 본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이후 응시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채점자들이 응시자의 이름을 알아볼 수 없도록 그 위에 종이를 붙였다. 과거시험때 글을 지어내던 종이를 시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과거시험지 (科擧試驗紙), 시권(試券)

자료명 과거시험지 (科擧試驗紙), 시권(試券) 연대시기 조선 발간저자 배병욱 책수규격 1매/ 153×45cm 소장자 흘러가는 ○ 이 과지는 안동에 거주하는 35세 유생 배병욱(裵秉旭)이 제출한 답안지이며 성적은 차하(次下)로 12등급중 12등급 정도이다. ○ 과지는 과거시험 때 응시자가 제출하는 시험 답안지이다. 과거 응시자가 과지의 오른쪽에 본인의 이름, 나이, 본관, 신분, 거주지와 그의 사조(四祖)인 부 · 조부 · 증조부 · 외조부의 신분, 성명, 본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이후 응시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채점자들이 응시자의 이름을 알아볼 수 없도록 그 위에 종이를 붙였다. 과거시험때 글을 지어내던 종이를 시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과거시험지 (科擧試驗紙), 시권(試券)

자료명 과거시험지 (科擧試驗紙), 시권(試券) 연대/시기 조선 발간/저자 배병욱 책수/규격 1매/ 71×118cm 소장자 흘러가는 ○ 이 과지는 안동에 거주하는 30세 유생 배병욱(裵秉旭)이 제출한 답안지이며 성적은 차상(次上)으로 12등급중 10등급 정도이다. ○ 과지는 과거시험 때 응시자가 제출하는 시험 답안지이다. 과거 응시자가 과지의 오른쪽에 본인의 이름, 나이, 본관, 신분, 거주지와 그의 사조(四祖)인 부 · 조부 · 증조부 · 외조부의 신분, 성명, 본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이후 응시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채점자들이 응시자의 이름을 알아볼 수 없도록 그 위에 종이를 붙였다. 과거시험때 글을 지어내던 종이를 시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從仕郞 (종사랑) 임명장

자료명 從仕郞 (종사랑) 임명장 연대/시기 광무4년/ 고종37년/ 1900년 발간/저자 의정부찬정/ 궁내부대신 책수/규격 1매/ 64.0×39.2cm 소장자 흘러가는 ○ 광무4년(1900)에 金化泳(김화영)에게 내린 9품 종사랑 임명장으로 의정부찬정 궁내부대신 임시서리 의정부찬정 성기운의 직함과 궁내부대신 관인이 날인되어 있다. ○ 종사랑은 정9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전경(典經)·정자(正字)·기사관·검열(檢閱)·학록(學錄)·규장각대교(奎章閣待敎)·부봉사(副奉事)·세마(洗馬)·훈도·사용(司勇)·수문장 등이 있다.

執綱 差定帖 (집강 차정첩)

자료명 執綱 差定帖 (집강 차정첩) 연대/시기 丁亥/ 1887년(추정) 발간/저자 함양현감 책수/규격 1매/ 34.0×50.5cm 소장자 흘러가는 ○ 관장차첩 또는 차정첩은 고을수령이 지방통치를 위해 차첩을 발급하여 행정단위의 직임을 임명하는 첩지를 말한다. 즉 군수가 관할 하급관리에게 내리던 임명장이다. ○ 行縣監爲差定事下西面執綱差定爲事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右 幼學 林琦相 準 丁亥 七月日 行縣監 (행현감위차정사하서면집강차정위사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 우 유학 임기상 준 정해 7월일 행현감) ○ 함양현감이 하서면을 관리하는 집강에 유학 임기상을 정해년 7월에 임명한 첩지이다.

官長差帖 (관장차첩), 差定帖 (차정첩)

자료명 官長差帖 (관장차첩), 差定帖 (차정첩) 연대/시기 병신년/ 1836년(추정) 발간/저자 책수/규격 1매/ 59.4×48.6cm 소장자 흘러가는 ○ 관장차첩 또는 차정첩은 고을수령이 지방통치를 위해 차첩을 발급하여 행정단위의 직임을 임명하는 첩지를 말한다. 즉 군수가 관할 하급관리에게 내리던 임명장이다. ○ 行郡守爲差定事詳定都監差定爲去乎不輕察任向事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右下判任官 許在友 丙申 十月日 行郡守 (행군수위차정사상정도감차정위거호부경찰임향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 우하판임관 허재우 병신 10월일 행군수) ○ 군수가 요역과 토지세를 담당하는 부서인 상정도감 판임관에 허재우를 병신년 10월에 임명하며 내린 첩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