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명 |
계하사목 (啓下事目) |
연대/시기 |
조선후기/ 가경(嘉慶)十一年, 순조6년/ 1806년 |
발간/저자 |
선원부/ |
책수/규격 |
1책 / 가로 23.5cm×35.3/ |
소 장 자 |
흘러가는 |
|
○ 임진왜란때 공을세워 선무원종공신록권을 받은 족친위 이헌관(李憲官)의 자손들인 전라도 나주에 사는 이귀연 (李貴連) 등 에게 지방관은 군역과 잡역을 면제 하라는 임금이 정한 규칙 에 따라 내린 문서
○ 계하(啓下) 사목(事目)의 계하라는 것은 임금이 제가(制可)하 는 것을 말하고 제가는 결제(決濟)하는 것으로 충훈부(忠勳府)에 등록이 된 공신자손(功臣子孫)이 어떠한 이유(理由)로 지방관아 (地方官衙)로부터 천민(賤民)의 대우를 받았을 때에 충훈부를 통 하여 그들을 예우하라는 긴급 지시를 하는 것을 계하 사목이라 한 다
○ 계하사목은 일반적으로 충훈부(忠勳府)에서 결재를 받아 내리는데 특이하게도 본 계하사목은 선원부(璿源府)에서 결 재를 받아 족친들에게 발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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